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한 것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둔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이날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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