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가 개정되면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여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고자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주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과 여주시의회 의장 추천 위원 등 10명을 위촉했으며 의정 활동비 기준금액 결정과 그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할 여주시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금액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향후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경기 여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수소전기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여주시는 올해 수소자동차 2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로 지원금액은 총 3250만원이다.
구매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해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 여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수소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추가 지원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및 여주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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