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횡령·배임 공시 27% 증가…"기업도 내부통제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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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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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횡령·배임 등 투명하지 못한 회계로 몸살을 앓았다.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하면서 회계법인이 의견을 거절한 것이다.

    또 주요 임원의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티엘아이도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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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횡령·배임 등 투명하지 못한 회계로 몸살을 앓았다. 내부통제가 부실하거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 상대적으로 감시망이 느슨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특히 전년보다 늘면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상장사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횡령·배임혐의 발생, 횡령·배임사실확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조치 등과 관련된 공시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31건, 코스닥시장 87건 등 총 118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7%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은 김모 전 대표가 200억원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 밖에 한국앤컴퍼니, 한양증권, 한국항공우주, 세원이앤씨 등이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광무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사내이사를 고소했고 초록뱀미디어, 비덴트, ES큐브, 지티지웰니스 등이 횡령·배임혐의를 알렸다.
 
상장사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횡령·배임혐의는 일반적으로 사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매매거래 정지 등 날벼락을 맞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감시망이 느슨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감사의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한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2020년 상장폐지된 피앤텔은 2018년에 이어 2019년 결산에서도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하면서 회계법인이 의견을 거절한 것이다. 또 주요 임원의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티엘아이도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노블엠앤비는 지난해 4월 2022회계연도 감사의견 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가 정지된 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였으나 올해 312억원 규모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이기도 하다.

상장사 횡령·배임 문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횡령·배임은 이를 막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더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통해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를 두고 인력 구성 등 시스템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 소규모 상장사들이 업무 분장의 한계를 보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리는 게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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