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확대 적용 효과 없었나…취약업종 사망사고 되려 늘었다사고사망자, 건설업 빼면 되레 증가…고개 드는 '무용론' #민주당 #국회 #총선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김상욱, 민주당 '영입설'에 "아직 탈당 고려 단계 아냐" 주류가 된 이재명의 사람들...성남-경기라인서 친명·신명까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