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4-02-01 18:0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하천 내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천 구역 불법 행위 점검과 진입 시설·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 글자크기 설정
  • 이재명 발의 '하천 내 불법 행위 관리' 하천법 개정안도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하천 내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됐고, 기술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천 구역 불법 행위 점검과 진입 시설·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