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대표 변호인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기록을 봐도 47명의 증인이 향후 법정 출석 가능성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부였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이 CFO는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지난해 2월 16일에 상당히 오르고 그 이후 하락 안정세를 보여 16일에 대량매집 이슈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대량매집만 없었으면 큰 문제 없이 하이브가 인수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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