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 유예'에 "왈가왈부 안 해...기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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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2-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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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작가 주호민이 특수 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심경을 털어놓았다.

    특히 이날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의 1심 재판이 있었던 날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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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트위치 방송화면
주호민이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1심 선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트위치 방송화면]

웹툰작가 주호민이 특수 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심경을 털어놓았다.

주호민은 1일 트위치 생방송을 진행했다. 주호민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 7월 사건이 알려지고, 8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변호사 사임 논란을 해명한 뒤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이날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의 1심 재판이 있었던 날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것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라면서 "본인의 아이가 학대당한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겠냐. 학대 사실을 재확인해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호민은 녹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당시 주호민의 사건이 알려지자, 수업 내용을 불법 녹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주호민은 "위법한 녹취는 맞다"고 하면서도 "위법함을 없앨 정황이 검토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다"고 해명하며, 녹취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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