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31일 불법 주·정차지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및 안전근무수칙, 청렴(복무) 교육을 실시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 혼잡 및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주정차지도 담당자의 단속지침과 친절 매뉴얼, 복무규정 등 숙지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민감동 교통행정 서비스 실현차원에서 마련됐다.
일일 강사로 나선 정병원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정차지도 업무 추진 시 불친절 사례근절 및 신속한 교통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대 구청장은 “설 명절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편안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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