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시·군 교육지원청 및 자치단체 업무관계자, 학교장, 행정실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 또는 폐교 등에 체육관,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역별 컨설팅, 우수사례 탐방 등을 통해 지역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시․군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변산돌봄문화센터를 전북 제1호 학교복합시설로 신청·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110억원 중 55억원의 교육부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 임용
교권전담변호사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군산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권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봤다. 최 변호사의 임기는 이달 5일부터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교권전담변호사 임용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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