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약 280㎞를 택시로 이동하고 요금 35만원을 내지 않은 채 도망친 승객이 붙잡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6분께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홍어잡이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전남 목포의 한 선착장까지 가달라고 했다.
목포에 도착하자 승객은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으니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그는 택시 근처를 서성이며 사람을 기다리는 척 하다가 골목으로 달아나 돌아오지 않았다.
자신이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더 가슴이 아픈 건 아버지가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승객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A씨는 한 시간 정도 더 기다리다 지쳐 다시 280km 를 달려 아산으로 돌아왔다. 결국 A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 30분이었다. 출발에 이어 약 10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도 무일푼으로 돌아온 셈이다.
A씨의 아들은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며 "나이는 50~60대 사이고 아버지한테 홍어배 타러 간다며 본인이 뱃사람이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승객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가려 공개했다.
이후 2일 A씨의 아들은 "먹튀범 찾았다"며 추가로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아침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틀 동안 움직였는데 결국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더라. 선원이 맞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산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목포로 이첩돼 진행된다고 하니 아버지 모시고 가야겠다"면서 사건에 관심을 가져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
한편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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