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자 '끼임' 사망...중처법 적용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4-02-02 18:0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4일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관내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업은 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 글자크기 설정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후 '첫 사망' 사고

  • 경찰-노동청,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께  정관읍  폐알루미늄수거 처리업체인 A 공장 내에서 근로자 30대 A 씨가  폐기물을 옮기다 적재함을 살피기 위해 접근했다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집게차 운전자가 집게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래픽박연진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께 정관읍 폐알루미늄수거 처리업체인 A 공장 내에서 근로자 30대 A 씨가 폐기물을 옮기다 적재함을 살피기 위해 접근했다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집게차 운전자가 집게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래픽=박연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4일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관내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업은 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기장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께  정관읍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인 A 공장 내에서 근로자 30대 A 씨가  폐기물을 옮기다 적재함을 살피기 위해 접근했다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집게차 운전자가 집게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고용노동청과 기장 경찰서 등은 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의뢰했다. 또한 작업 당시 CCTV 등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 대상을 결정하고,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