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가 LNG(액화천연가스) 자원개발 및 CCS(탄소 포집·저장)기술을 적용한 블루수소 생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호주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SK E&S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과 매들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장관이 만나, SK E&S가 참여하고 있는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 및 한·호 CCS 사업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SK E&S는 지난 2012년부터 개발에 참여해온 바로사 가스전에 이미 상용화된 CCS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LNG를 생산하고 연평균 약 130만t(톤)을 국내로 도입해 블루수소 생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 소송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으나 호주 법원이 최근 ‘공사 재개’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5년 이후 바로사 가스전 생산이 시작되면 LNG 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사장은 킹 장관과의 면담에서, 호주 내 자원개발 과정에서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호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킹 장관은 “생산자와 지역사회에 보다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는 해양가스 규정 개혁에 노력 중”이라고 화답했다.
추 사장은 또 “저탄소 LNG 도입과 블루수소 생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간 이산화탄소 이송을 가능케 하는 협정 체결 등 호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K E&S는 천연가스 및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호주 인근 동티모르의 바유-운단 고갈가스전에 묻기 위해 호주 및 동티모르와 다자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킹 장관은 “호주 정부는 런던 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해양 저장을 위해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호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 역량을 보유한 호주가 이산화탄소의 수출입을 허용한 셈이라, 우리나라처럼 이산화탄소를 포집해도 저장 공간이 없었던 국가들이 CCS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SK E&S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과 매들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장관이 만나, SK E&S가 참여하고 있는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 및 한·호 CCS 사업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SK E&S는 지난 2012년부터 개발에 참여해온 바로사 가스전에 이미 상용화된 CCS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LNG를 생산하고 연평균 약 130만t(톤)을 국내로 도입해 블루수소 생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 소송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으나 호주 법원이 최근 ‘공사 재개’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5년 이후 바로사 가스전 생산이 시작되면 LNG 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킹 장관은 “생산자와 지역사회에 보다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는 해양가스 규정 개혁에 노력 중”이라고 화답했다.
추 사장은 또 “저탄소 LNG 도입과 블루수소 생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간 이산화탄소 이송을 가능케 하는 협정 체결 등 호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K E&S는 천연가스 및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호주 인근 동티모르의 바유-운단 고갈가스전에 묻기 위해 호주 및 동티모르와 다자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킹 장관은 “호주 정부는 런던 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해양 저장을 위해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호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 역량을 보유한 호주가 이산화탄소의 수출입을 허용한 셈이라, 우리나라처럼 이산화탄소를 포집해도 저장 공간이 없었던 국가들이 CCS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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