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했으며, 전체 위반 사항 중 안전 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과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과 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과 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 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 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는데, 자동차 8352건과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3953건과 903건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 적재 장치(적재함) 임의 변경 2017건, 승차 장치의 임의 변경(좌석 탈거 등) 83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이륜차의 불법개조 항목은 등화 장치 임의 변경 1006건과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오염, 가림 행위 등)가 각각 619건과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 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 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튜닝에 대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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