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위약금 과다·택배 분실…설 연휴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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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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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3316건 중에 1∼2월에 발생한 사건이 14.1%인 46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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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구제 1∼2월에 집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3316건 중에 1∼2월에 발생한 사건이 14.1%인 467건이다. 택배도 최근 3년간 피해구제(912건)의 17.5%(160건)가 1∼2월에 집중됐고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도 1337건 중 19.4%(260건)가 1∼2월에 일어났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 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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