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30대 전직 군인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A씨(37·남)를 4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는 조사결과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의 협박에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됐다.
경찰은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