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추가 가입 시점에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고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전에는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 대한 문제점 발굴을 거쳐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지점에서는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는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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