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유도와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의 뜻을 다시금 피력했다. 특히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리스크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이슈 관련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진행된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올해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안정 △민생 △신뢰 △미래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최우선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지켜내겠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며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편에 서서 감독행정을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침해 금융범죄도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화의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AI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한 금융'을 위한 감독 방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선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홍콩ELS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 원장은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추가 가입 시점에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고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전에는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 대한 문제점 발굴을 거쳐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지점에서는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는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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