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속속 벗는 SPC그룹...남은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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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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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재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허영인 회장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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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혐의 무죄...'사법 리스크' 불씨는 여전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C그룹에 유리한 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오면서 총수 일가의 경영 활동을 제약했던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다만 '사법 리스크' 경영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재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허영인 회장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에게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 회장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PC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한 혐의도 벗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1일 SPC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한 시정명령과 647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SPC 손을 들어줬다. SPC가 2020년 1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2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법원은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와 삼립 간 거래 중 2015년 이전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 지원 성격을 인정하되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에 2015년 이전 밀가루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사법 리스크'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 노동 행위 혐의 2건에 대해 현재까지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SPC는 2022년 10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올랐다. 당시 경기 평택에 있는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에 이어 8월에도 근로자 끼임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허 회장은 작년 9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관건은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판단하느냐다. 재계와 법조계는 총수 일가에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보고 기소한 사례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삼표그룹 단 한 건에 그친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이 예정된 4월 이전에 수사를 일단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서병배 전 SPC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쟁점은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는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채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는 사업체 경영 방식,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보고, 승인, 실행체계를 살펴 판단한다"면서 "SPC는 청문회와 국정감사 때 회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고 해당 사업체 대표도 본인이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회장이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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