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이 거부한 주민 시신 '유전자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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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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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9구의 시신 중 북한이 인도한 시신은 23구, 인도하지 않은 시신은 6구다.

    통일부는 "2023년 4월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 발생한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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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통신선 단절 후 시신 인수 여부 무응답

  • "향후 북한에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통일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행정 예고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 대상을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 시신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 시신이 남측으로 떠내려오면 이를 수습해 북한에 넘겨왔으나,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인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9구의 시신 중 북한이 인도한 시신은 23구, 인도하지 않은 시신은 6구다.

통일부는 "2023년 4월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 발생한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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