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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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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규 기자
- 입력 2024-02-0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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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불법 경영권 승계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합병비율 조작, 중요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불법로비 등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국정농단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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