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심야시간대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0~20%로 분산된 심야 시외·고속버스의 요금 할증률을 20%로 일괄 조정하면서 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 고속버스의 심야 시간대 요금이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증률 10% 적용,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괄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최대 20%로 일괄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조정은 심야 버스 운행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번 운임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버스 사업자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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