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근생시설' 1회 신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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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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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낡았을 때 앞으로는 1회 신축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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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일부터 시행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낡았을 때 앞으로는 1회 신축할 수 있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제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로 범위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 고속국도와 특별시도, 광역시도까지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농지에도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간이화장실 설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때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한다.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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