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06/20240206093211518625.jpg)
정부가 공공계약시 선급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원자재 가격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선급금 지급 확대를 통해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과 공사계약약시검사 활성화 등 추가 특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13일에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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