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도로 휴게소 '알뜰 간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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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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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 전·후 4일간(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우선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24시 사이 전국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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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 4일간(2.9~12)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총 2852만명(일평균 570만명) 이동…설 당일 663만명

사진연합뉴스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왼쪽)·하행선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설 전·후 4일간(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동경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알뜰간식 10종이 판매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70만명(총 2852만명)으로 집계됐다.

설 당일 이동량(663만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전년보다 3.1% 증가한 520만대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설 전날(9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다음날(11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 시 대부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국민은 전체의 19.6% 수준이다.

국토부는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폭설 등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을 5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24시 사이 전국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설 연휴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치. [사진=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간식 10종, 묶음 간식을 할인 판매해 이동경비 부담을 낮추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를 11개 휴게소에서 무상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심야 도착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이 이뤄진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을 투입해 평시보다 운행 횟수를 4305회(2만1804회→2만4485회) 늘려 16만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하고, 시외버스는 평시보다 운행 횟수를 5865회(7만1430회→7만7295회) 늘려 20만8000석을 추가 공급한다.

철도는 138회(4000회→4138회)를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11만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을 포함해 총 운항횟수를 987회(7490회→8477회) 늘려 22만3000석을 추가로 공급한다.

안전을 위해 교통 위반,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기로 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와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 및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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