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5배로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2배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ISA 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처음 도입된 ISA는 계좌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00만명에 육박(493만1984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과세 한도 확대…세제 혜택 규모 최대 100만원 이상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납입액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투자자의 관심이 큰 비과세 한도도 높아진다. 기존에 배당·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제도 개편이 끝나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세제 혜택은 더 커진다. 3년간 납입한도가 1억2000만원이 되면 세제 혜택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높아진다. 서민형의 경우 3년간 최대 납입액 기준으로 세제 혜택 규모는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조만간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으로 더 크다.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더 많은 셈이다.
다만 국내 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형 ISA보다 투자 위험이 높다. 투자자 개인이 안정적인 수익률의 일반 ISA와 투자 위험은 높지만 세제 혜택이 큰 국내 투자형 ISA 중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과세 혜택 아니어도 좋아…ISA 또 다른 장점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도 ISA를 활용하면 좋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 반면 ISA는 5억5903만원으로 약 6800만원 많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일부 혹은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세액공제와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ISA의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준보다 소득이 적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으면 39만6000원 또는 49만6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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