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⑩ "변기 물 잘 내려가나?" 집 구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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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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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집의 조건부터 따져봐야…위치·방향·구조는 필수

  • 계약 전 살펴봐야 할 서류…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사철 성수기'로 꼽히는 3월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는 임차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져서다.

'초보'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 외에도 고민이 하나 더 있다. '어떤 집이 살기 좋은 집일까?' 주거 환경과 교통, 입지가 마음에 들면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저렴하면 선뜻 계약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은 임차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흔한 경험이다.

모든 것을 만족하는 집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집 구하기에 막막함을 덜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집을 보러 갔을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
먼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집의 위치, 방향과 구조를 우선으로 확인하면 좋다.

집의 위치는 집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다. 내가 살 곳이 역에서 가까운지, 주변에 유흥가와 모텔촌 같은 우범지역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비대면으로 매물을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상으로는 위치가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집으로 향하는 길이 오르막길이어서 불편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외져서 치안이 불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다.

채광과 통풍이 중요한 임차인이라면 남향의 집을, 아침 일찍 해가 드는 생활 습관을 지녔다면 동향의 집이 좋다. 남향의 집은 하루 중 햇빛이 집으로 많고 오래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밝고 빨래가 잘 마르는 등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남향이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저녁 시간에 집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거나 유아기의 자녀를 둔 임차인에게는 남향보다 서향이 좋을 수 있다. 해가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겨울철 늦은 시간까지 햇빛이 집 안쪽으로 들어와서다.

집의 구조도 따져봐야 한다. 원룸이라면 분리형 원룸인지, 구조는 어떻게 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를 한다면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대략적으로 상상해보면 좋다.

보증금과 월세와 함께 관리비와 공과금이 매달 어느 정도 청구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고지서'가 날아 오는 비용인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엉뚱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옵션으로 포함되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있는지, 있다면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등이 갖춰져 있는 풀 옵션(Full Option)인지, 세탁기와 에어컨 정도는 세입자가 마련해 입주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차원이다.

집을 알아보러 가는 시간과 요일 및 당시의 날씨도 고려하면 훨씬 좋다. 맑고 해가 많이 들어오는 한낮의 시간에 방문했을 때와 비가 내리고 어두운 저녁 시간에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집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압과 습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주방과 화장실의 물이 잘 나오고 내려가는지, 입주자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대에 수압이 괜찮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곰팡이가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의 집인지도 살펴보자. 벽지나 장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건이 된다면 누수나 곰팡이가 있었는지 전 세입자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다.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사진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사진=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민달팽이유니온]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
집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서류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등기부등본은 집에 대한 소유권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와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와 등기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유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로 살 집의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됐을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신청 방법은 홈텍스에 들어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또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열람신청서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때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서류는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꼭 줘야 하는 자료로, 만약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징벌 대상이 된다.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면 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주택의 내·외부 시설 및 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등이 기재돼야 한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알아봐야 할 때 확인해야 할 정보가 궁금하다면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와 민달팽이유니온이 제공하는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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