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의 소액주주들이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차기 회장 후보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른바 ‘포스코 초호화 출장’ 논란의 당사자이자 경찰의 수사 대상인 후추위 위원들이 차기 회장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이들 소액주주 모임은 후추위가 선정한 회장 후보가 아닌 주주가 뽑은 후보가 회장이 돼야 한다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포스코홀딩스 소액주주 모임과 포항 참여연대,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금명간 법원에 후추위의 차기 회장 후보 선정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8일 예정된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최종 후보선정 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해 후추위의 후보 선정 절차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는 의도다.
가처분 신청에는 다음 달 21일 예정된 주총 전까지 후추위의 회장 선정 과정 투명성과 적법성, 공정성 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회장 후보 선정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소액주주 모임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최종적으로 변호사에게 검토 받고 있으며, 검토가 종료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함께할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주주제안이 가능한 0.5%의 지분 확보가 목표다. 약 1000명의 소액주주를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단순히 후추위의 후보 선정 효력 정지뿐 아니라 차기 회장에 대한 주주제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모임과 범대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사옥을 방문해 성명서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 “후추위를 구성한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후추위원으로서 정당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만큼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 추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가 충분한 만큼 김태현 이사장은 즉각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등 관련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인 만큼, 직접 나서 소액주주를 대표해 차기 회장에 대한 주주제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소액주주 모임의 입장이다.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7.25%를 가진 국민연금이며, 소액주주의 비중은 75.52%에 달한다. 우리사주조합 1.42%를 제외하면 약 15%가 포스코 임원 및 관계자의 지분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현 후추위에 우호적인 지분은 10%에 못 미친다는 것이 포스코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이 소액주주 모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회장 후보가 주총 안건으로 제안되면 사측과 소액주주 간의 표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주제안이 가능한 시한이 촉박해 국민연금 등이 빠른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돼야 한다. 오는 15일까지가 주주제안 시한이 된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31일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 '파이널리스트' 6명을 발표했으며, 오는 8일 최종 후보를 선정해 3월 주총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파이널 리스트에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 원장(사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포스코 초호화 출장’ 논란의 당사자이자 경찰의 수사 대상인 후추위 위원들이 차기 회장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이들 소액주주 모임은 후추위가 선정한 회장 후보가 아닌 주주가 뽑은 후보가 회장이 돼야 한다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포스코홀딩스 소액주주 모임과 포항 참여연대,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금명간 법원에 후추위의 차기 회장 후보 선정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8일 예정된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최종 후보선정 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해 후추위의 후보 선정 절차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는 의도다.
소액주주 모임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최종적으로 변호사에게 검토 받고 있으며, 검토가 종료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함께할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주주제안이 가능한 0.5%의 지분 확보가 목표다. 약 1000명의 소액주주를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단순히 후추위의 후보 선정 효력 정지뿐 아니라 차기 회장에 대한 주주제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모임과 범대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사옥을 방문해 성명서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 “후추위를 구성한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후추위원으로서 정당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만큼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 추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가 충분한 만큼 김태현 이사장은 즉각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등 관련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인 만큼, 직접 나서 소액주주를 대표해 차기 회장에 대한 주주제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소액주주 모임의 입장이다.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7.25%를 가진 국민연금이며, 소액주주의 비중은 75.52%에 달한다. 우리사주조합 1.42%를 제외하면 약 15%가 포스코 임원 및 관계자의 지분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현 후추위에 우호적인 지분은 10%에 못 미친다는 것이 포스코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이 소액주주 모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회장 후보가 주총 안건으로 제안되면 사측과 소액주주 간의 표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주제안이 가능한 시한이 촉박해 국민연금 등이 빠른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돼야 한다. 오는 15일까지가 주주제안 시한이 된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31일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 '파이널리스트' 6명을 발표했으며, 오는 8일 최종 후보를 선정해 3월 주총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파이널 리스트에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 원장(사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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