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캠페인’을 6일 iH 본사에서 실시했다.
명절 연휴를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금품‧향응 수수 근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이날 캠페인에는 iH 조동암 사장과 한태일 상임감사, 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음주 운전 예방 △ 청렴한 iH 만들기 등 명절 전후 부패 취약시기에 청렴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1월 17일~2월 15일)동안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가액 5만원까지 일반 선물이 가능하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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