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유책주의는 사실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법원 판례는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유책 배우자에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파탄주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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