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국민편의 분야(46건), 기업활동 지원(36건), 산업단지(12건) 등 총 163건이다. 특히, 2023년 규제개선 분야 중 국민편의(46건)와 기업활동 지원(36건)의 규제를 집중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규제 해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발족,△현장협의회 개최, △행안부 주재 규제혁신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2023년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신설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로서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총8회 개최돼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했다. 또한, 수시로 지자체‧소관부처‧행안부 합동 현장방문과 현장협의회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의 규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대표적으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임금 제한요건 완화했으며,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간담회, 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덩어리규제,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적극 해결을 지원한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 숙원과제와 국민 불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주민께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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