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 피해를 가한 사례는 73건으로, 이 중 49건(67%)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 폭언 또는 폭행사건 3건 중 2건이 음주 후 발생한 셈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폭언 사건도 16건(22%)이나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지인이 몸을 가두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환자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환자는 음주 상태였다.
소방대원을 폭행한 주취상태 피의자들은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면 “기억이 없다”고 회피하려 하지만 소방기본법과 119법상 특례규정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죄를 범한 때에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올 설 연휴에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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