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공영도매시장(삼산·남촌)과 대형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명절 다소비 농산물 8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들깻잎과 쪽파 각 1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유통을 차단하고 도매시장 출하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삼산‧남촌농산물검사소는 시기별 성수 농산물 점검을 비롯해 언론보도 관련 기획검사 등 다각적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해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에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 설 명절 농·축·수산 성수품 부정 유통한 9곳 적발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7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처리‧가공‧유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모두 9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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