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사전지정 신중하게 검토...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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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2-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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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에 대해 부처 협의는 충분히 했고 이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전 지정 제도 등에 대한 이슈를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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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위원장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검토…제도 폐기는 아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 내용을 담은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업계와 미국 재계가 법안 제정에 강력 반발하자 한발 물러나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에 대해 부처 협의는 충분히 했고 이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전 지정 제도 등에 대한 이슈를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조 부위원장은 "법안을 빨리 공개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보다 현 단계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이나 대안을 듣는 것을 검토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마련된 안을 공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은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4대 반칙 행위인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기존 공정거래법상에서도 규율되는 반칙행위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위반 행위를 빠르게 판단·제재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카카오가, 해외 기업 중에서는 구글·애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정 대상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도 국내 업계는 물론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공개 반대에 나섰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최근 공정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 내용 발표 일정도 미뤄졌다.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 조 부위원장은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전 지정 제도와 관련해선 검토에 나설 뿐이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부위원장은 "지정 제도가 없어지면 법 제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전 지정 제도를 폐기하는 건 아니다"며 "사전 지정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상의와 충분히 협의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 공개를 늦추는 것과 통상 이슈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외국 기업이나 미국상의 등과는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사전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를 미리 지정만 해놓는다"며 "규제는 (법 위반) 행위가 사후에 발생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지정, 사후규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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