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을 원천차단하고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과정 동영상 기록 관리와 설계도면 공개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정을 스마트 장비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해체 대상 공사다.
앞서 SH공사는 동영상 공개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8월 23일 공공기관 최초로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의 공사과정 동영상을 SH공사 유튜브 채널 SH tv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공사 전경과 주요공종 시공 및 검측 과정, 현장 관계자 인터뷰 등이 담겼다.
또한 SH공사는 2022년 7월 건설공기업 최초로 마곡지구 설계도면을 공개했으며 지금까지 고덕강일, 위례 등 총 40개 단지 3만60가구의 도면을 공개했다.
SH공사는 설계 도면 공개 범위를 준공단지 중심의 전자파일(PDF)에서 공사 진행 중인 단지 및 CAD 파일 공개로 확대했다. 이미 공개된 고덕강일 3단지에 이를 적용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지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한 설계도면, 공사 과정 동영상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안전경영, 투명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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