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에 국가가 배상하라"…항소심도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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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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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유지했지만,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 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20만∼4000만원 상당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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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일부 승소 판단 유지…'2차 가해' 청구는 기각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D-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D-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인정된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유지했지만,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 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20만∼4000만원 상당 높였다.

원고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국군 기무사령부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도 배상하라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앞서 2015년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1명당 6000만∼7000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지만, 이들은 참사 발생 1년도 안 된 시기에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9년 1월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 행위 등을 모두 인정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이었다.

소송을 낸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55명 중 생존자는 19명이고, 이 중 16명이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희생자 사건에서는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는데, 같은 피해자인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생존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해 추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들도 희생자 못지않게 어쩌면 친구들이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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