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으로 송환된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송환됐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실현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한 씨가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했다. 경찰에 체포된 것은 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다.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현지에서 체포됐다.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법무부는 전날 신병을 인도받았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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