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가시화하나···의협 연휴 직후 '집단행동'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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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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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계 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실제로 집단 휴진이 벌어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관계 부처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 행동에 대해선 의료법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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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대정부 투쟁 위한 비대위 구성

  • 정부 '사표 수리 금지' 명령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계 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벌어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의협은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비대위에 촉구한다”며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아울러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12일 총회를 예고한 전공의들 사이에선 집단 사직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투쟁 돌입 시기는 설 연휴가 끝난 뒤로 전망된다.

‘의료 대란’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실제로 집단 휴진이 벌어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관계 부처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 행동에 대해선 의료법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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