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시는 후속 출산의 긍정적인 영향을 유도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산 대응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작년에 동해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정의하고, 수도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감면,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해시는 관내 소재 기관, 기업, 군부대의 소속 직원의 2023년도 출생아 수를 합산하여 5명 이상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20명 이상 150만원, 30명 이상 200만원, 50명 이상 250만원의 출산장려금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대상자와 출생 자녀는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시상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동해시청 행정과 자치행정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정과 자치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월출 행정과장은 "인구소멸에 대비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동해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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