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08/20240208120917126028.jpg)
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농기계는 일반농업인을 위한 트랙터, 콤바인 등 일반농기계 24종과 맞춤형 소형 농기계(자율 선택) 등이다.
지원기준은 일반농기계는 기준가격의 30~50%, 맞춤형 소형 농기계는 기준가격의 60%를 보조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계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이달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여성·경력단절여성 참여자·기업 모집
![사진정읍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08/20240208120957929054.jpg)
8일 시에 따르면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새일여성인턴사업’에 참여할 여성과 기업을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참여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해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기업에게 인턴채용지원금(3개월, 월 80만원)지급과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 80만원이 지급된다. 인
턴참여자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근속시 60만원이 지원된다.
인턴 참여 자격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이다.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나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정읍새일센터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해 16개 기업에 34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는 20~30대를 우선 선발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