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후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이렇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아이를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모 A씨의 혐의에 대해 일반 살해보다 형량이 가벼운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했다. A씨가 자녀 3명 양육을 하느라 근무가 어려워 급여가 부족했고,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됐으며,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것을 감안했다.
이날 선고를 하던 판사는 피고인의 남은 자녀들을 언급하다가 울컥하기도 했다. 황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읽던 도중 돌연 말을 잇지 못했다. 친모 A씨의 남은 자녀들과, A씨가 곧 출산할 예정인 아이를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다.
황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형제자매인 세 자녀가 있으며, 어쩌면 피해자들 동생이 되었을 생명이 탄생을 앞둔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순간 울먹였다. 선고 뒤 그는 친모 A씨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수감 기간 남은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하고 집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아기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남편 B씨와 3명의 자녀를 뒀던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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