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09/20240209102813953629.jpg)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구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설·추석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79건이다. 연평균 2100건 가량의 택배 민원이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소비자 상담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된 건은 492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5459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분실 등 계약과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된 피해가 59.2%(291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 역시 3838만원으로 가장 컸다. 또 품질 AS 관련 피해가 29.1%(143건), 부당행위가 4.5%(22건) 안전이 3.0%(1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 설 연휴도 설 관련 택배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지난달 접수된 택배 민원은 총 369건이다. 같은 기간 피해 구제 접수는 32건, 피해 금액은 187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가 몰리는 만큼 운송물 파손이나 훼손, 분실, 배송지연·오배송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식료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택배 파손과 분실 등의 피해를 대비해 운송장과 물품 구매 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경우 향후 피해 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해결 사업자협의회 운영을 통해 피해 다발 사례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명절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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