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12/20240212125404253393.jpg)
올 해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573억원(도비 86억원)으로,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실적은 도 지원사업 286억원 외에 시군에서 추가 자체 증액(300억원)해 총 586억원 규모로 지원되었으며 올 해도 시군의 관심과 자체증액 추가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전체 지원규모는 지난해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석성균 농정국장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마당개와 떠돌이개의 번식을 근절하기 위해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동 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2231마리에 대해 지원했고, 올해에도 14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는 도내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 소유 실외사육견(마당개)이 5개월령 이상 되면 관할 시군에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중성화수술비 및 동물등록비 등 마리당 최대 40만원(자부담 1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및 독거노인 우선지원
중성화 수술은 선정된 소유자가 사업 참여 동물병원과 일정 협의 후 진행하며 이후 행정 사항은 동물병원과 관할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 관할 시군 축산과(춘천시-반려동물과) 문의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중성화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개체 수 조절이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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