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전기요금으로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열처리, 단조, 주물 등 전기가 핵심 원료인 뿌리산업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특히 중소기업 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요금만 올렸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조 기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한 번 정점을 찍으면 실제 많이 쓰든 안 쓰든 최대 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요금을 내야하는 현 기본요금 체계에 불만이 팽배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매달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이 전체 요금을 좌우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세제지원, 요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상쇄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게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직접보조와 준조세, 요금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먼저 일본은 직접보조에 준조세 인하를 실시하고 있다. 직접보조는 전기요금 20% 내외 보조금을 한시지원하거나 전력회사가 할인된 청구서를 우선 발행하고, 후에 정부가 전력회사에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준조세 인하는 재생에너지부과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일본은 2023년 1월부터 약 59% 인하하고 있다. 이는 전체요금의 약 15% 내외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요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준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요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요금상한제는 산업용의 경우 기존사용량의 70%, 가정용은 기존사용량의 80%일 때 적용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부과금은 2022년 7월부터 면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기요금 인상률 상한을 결정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세후 4%, 2023년에는 세후 15%로 설정해 실시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에 대한 세부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계절요금제’ 도입이다. 핵심은 여름·겨울철(11~2월, 6~8월)에는 높은 요금을, 봄·가을철(3~5월, 9~10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6월, 11월의 전력 수요는 봄·가을철과 비슷한 수준(월평균 판매전력량 4만5741GWh 이하)이지만, 비싼 여름·겨울철 요금이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토요일 낮 시간대 경부하 요금제 적용이다. 토요일 최대부하가 평일 중부하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평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부하 요금제는 2015년 8월 전력 수요분산·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중기중앙회는 당시 8만1000여개사가 약 35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는 전기요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6조2000억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요금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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