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따랐는데도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국가의 병역 자원 배분상 문제로 인해 복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군 미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출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던 A씨는 2017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A씨는 2022년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했지만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적법 12조 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된다.
같은 법 12조 2항은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으려 했으나 대기 기간이 길어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고, 전시근로역은 전시 근로 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 측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복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병역 회피 우려가 없다"며 A씨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입영 연기 신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청 측 처분은 국가의 병역 자원 배분 문제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현역병으로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 자원이 적은 다른 지역 기관을 물색하지 않았다는 출입국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 병역 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귀책 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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