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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다른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3)에게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새로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본 뒤 "성범죄자니까 괴롭힘당해도 된다"라며 여러 차례 욕설하고 얼굴·목·가슴 등을 폭행했다. 그해 7월에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중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찼고, '기절게임'을 하는데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했다.
또 다른 재소자에게는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로 영치금으로 무려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위세를 떨며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는 구치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실형을 추가했다.
한편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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