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반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반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16세이던 2017년 8월 말부터 성인이 된 2022년 8월 중순까지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초부터 2022년 초까지 총 108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전송해 반포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0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여성의 치마 속 속옷을 찍은 사진을 구매·소지·배포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런 A씨의 범행은 2022년 8월 중순 강원도 원주시 한 마트 지하 1층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피해 여성의 신체를 15분간 무려 51차례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모두 드러났다.
재판부는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부터 오랜 기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반바지 등을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불법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반포하는 등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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