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로 순찰차 들이받은 불법체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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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2-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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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평택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이 차를 몰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7분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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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수정 부탁드립니다 경찰 로고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아주경제DB]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3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평택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이 차를 몰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7분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이어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하고 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그 결과 경찰은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36분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불법체류자 신분의 A씨 지인 3명을 함께 적발했다.
 
A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당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적발한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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