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개발업자 편의 알선 대가 74억 수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13 16: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74억여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부지 용도 변경 △주거 비율 확정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결정 등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수수한 점이 인정됐다.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함바식당 사업권 포함 대가성 인정

  • 도주 우려 법정 구속…"죄책 무겁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검찰 구형량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300만원 상당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도주 염려가 있다고도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74억여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부지 용도 변경 △주거 비율 확정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결정 등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수수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정 회장과 동업 관계로서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정산으로서 금품과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업은 형식 내지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로지 알선을 위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면 그 거액을 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금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전달된 2015년 당시 쓴 차용증이 있고,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용금·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등을 알선해 현금 74억여 원과 함바 사업권 등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직업 정치인, 공무원 등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했다"며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 넘는 금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특정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을 손해봤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 손해를 끼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이 대표 등 향후 관련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