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최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 남은 돈은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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