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세제·금융 등 기업투자 지원과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업들이 집적해 활발히 교류·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했다.
현재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특화단지 7개, 소부장특화단지 10개, 연구개발특구 19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제3판교, 송도, 오송 등이다.
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클러스터별 지원 협의체, 현장 간담회 등 통해 파악한 클러스터별 애로·지원필요 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해결한다. 범정부 추진지원단(국가첨단산단)과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첨단·소부장 특화단지) 등 클러스터별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한다. 또 각 클러스터가 보유한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강점을 기반으로 클러스터간 연계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특히 국가산단을 위해서는 예타를 신속 처리하거나 면제를 추진한다. 또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공동 사업자로 참여 중인 14개 단지에 대한 재무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별도로 고려한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또 이미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 다른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해 4개월 내 신속 처리한다.
첨단 특화단지는 기반시설 예산 신속 지원과 재정지원 제도 개편을 진행한다. 강소 연구개발특구 내실화를 위해서는 육성사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한다.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편의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확대하고 사업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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